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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텔레마케팅 사건 이후 1년만에 포상금 계획? 정말 근절할 수 있나?

taehwan 2013. 6. 4. 19:57

 잘못된 정보를 통해 글을 작성해서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데 확인도 안해보고 작성한 점 사과드립니다. 수정된 내용은 신고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벌써 KT의 텔레마케팅 전화 사건이 터진지 1년아니 11개월정도가 되어갑니다. 분명 그때에는 올 하반기부터라는 말로 포상금 계획과 텔레마케팅 근절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계획은 작년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나왔었습니다. olleh의 공지사항 중 TM에 대한 계획의 글이며 12년 7월 29일에 올라온 공지사항입니다.

 이때와 지금 기사에 나온 포상금 계획까지 포함한다면 달라진 것은 포상금을 지급하여 텔레마케팅 전화에 대해서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겠다입니다.


“휴대폰 바꾸세요”…불법TM 신고하면 포상 - 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5&sid2=227&oid=092&aid=0002024940


제가 작년에 허접하지만 작성했던 관련 글입니다. "kt 고객정보 유출 어떻게 봐야할까??"

  http://thdev.net/272


 기사를 읽었지만 기존 TM 근절과 지금의 근절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유지되었던 TM 전화 신고 방법

 1. 전화가 오면 신고를 한다. 신고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수신일시, TM 내용 등)


포상금이 포함된 새로운 TM 전화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지급 조건(2013. 06. 04 수정)

 1. 입증할 만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통신사,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를 불러달라고 했을 경우에 대한 증거자료로 녹취본)

     - 전화번호는 변형된 번호가 아닌 원번호를 말합니다. 대리점과 직접 전화 연결 할 수 있는 번호만 해당됩니다.

 2. 개통이 완료되었을 때 신고 가능

    - 휴대폰 개통일자, 이통사 명, 전화번호

 3. 불법 TM을 하고있는 대리점을 목격할 경우 신고 가능

    - 현장 사진, TM 녹취 파일, 업체 주소 및 연락처등 사업장 정보 첨부


 기존 내용을 제가 기사만 보고 작성했던 글이였기에 잘 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정합니다.(2013. 06. 04 수정)

 포상금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는 http://www.notm.or.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조건이 위와 같이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저걸로 신고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1번 조건을 따져보겠습니다. 전화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불법 TM 신고 페이지 : http://www.notm.or.kr/Home/Complaint?agree_ssn=y

 해당 페이지 상단에는 처음에 전화 받았던 번호가 아닌 이후에 대리점과 통화했던 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불러줬다면 그 불러줬다는 증거자료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보통 평범하고 바쁜 사람들이 불법 TM 전화를 받는데 누가 대리점의 진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신고를 할까요? 추후에 아르바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건당 10만원이니 하루에 10건만 해도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보다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되겠네요.

 중요한건 불법으로 TM을 하는 사람이 자기네 대리점 연락처를 과연 알려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꽁꽁 덮어도 모자를 판에 대놓고 사업할 수는 없으니깐요. 그래서 2번째 방법이 존재하는 거겠죠.

 2번째는 개통이 완료된 폰에 대한 가입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notm 홈페이지에는 14일 이전에 개통을 취소하라는 말도 남겨져있습니다. 임의로 가입해놓고 신고한다라... 그렇다면 휴대폰 반납을 해야하는데 어디로 할 수 있을까요? 대리점의 주소를 알아야 반납도하고, 취소도 하겠죠. 신고를 하자고 개통을 하라라..이것도 참 웃기는 일입니다. 과연 신고는 할 수 있을것이고, 반납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런 대리점 아니 TM 전화를 위한 장소는 순간순간하고 뜨면 그만일태니깐요.

 그리고 2번의 신고 기간은 3일입니다. 개통이 아닌 휴대폰을 받고 3일이내에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이 모든걸 자신들이 아닌 10만원을 받는 소비자가 알아서 조사까지 다해서 나에게 전달해달라는 것입니다. 알바생취급을 하는건지 .. 10만원에 대한 일은 하고 돈을 주겠다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알바를 하실분은 도전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TM 파파라치가 뜨지 않을까 합니다.


 위와 같습니다. 휴대폰인증은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함께 나온 휴대폰 인증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 은 아니겠지만 근절 방법을 잘 보시면 녹음한 자료! 이건 기존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폰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TM 전화라도 새폰을 가입하는 것이기에 휴대폰인증이나 개인정보 인증을 받았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포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떤 바보가 저걸 보고 인증을 하지 않을까요?? TM으로 가입접수를 하더라도, 각 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정식인증을 받게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사의 말미에는 올 2월에 도입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TM 근절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됩니다. 근데 ............. 지금와서 그걸 하면 뭐하고, TM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저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TM을 근절하자고 만든 정책이 휴대폰 인증만 잘 받으면 TM이더라도 불법이 아닌게 되는 그런 정책으로만 보입니다.


지난달에 받았던 TM 전화입니다. 전 옵션에 TM에 대한 옵션을 다 제외하고 서비스를 사용하고있습니다.

 - 뭐야 이 번호를 통해 확인된 검색결과입니다. 이 어플 덕에 받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전화량입니다. 특히 신용대출 관련된 전화가 더 많네요.


마무리

 TM을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TM 근절을 위한 주체자가 아닌 개인이 모두 해야한다는 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근절하겠다는 주체자가 고객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우리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상하군요. 차단이라는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정작 이런거 하나도 못막는 아니 막기 싫어서 저런 정책을 내놓는것인지.. 꼭 이런 정책이 나올때마다 드는 생각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막지 않고, 돈에 영향을 받는 것들은 바로 바로 차단하는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정말 막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통신사에서 다 차단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도 통신사꺼고, 전화번호도 통신사에서 관리하는데 이것 하나 막지못하는건 참 웃긴일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